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 By 부동산 insight 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에 댓글 없음 7 Min Read 경매에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 등 누군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과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매 명도입니다. 경매 초보자는 명도라고 하면 점유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