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 차이|보증금·권리분석·명도 비교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매각 주체와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입찰보증금·대금납부·점유 인도·권리분석 조건을 각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공매라고 권리위험이나 명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더보기경매 낙찰 후 취득세 계산 전 체크|잔금·등기비용까지 자금계획
취득세는 낙찰가만 보고 단일 세율을 곱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가액·지역·취득 주체와 당시 법령을 확인합니다.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명도·수리·대출비용까지 별도 항목으로…
더보기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점유·인수권리·특별매각조건 체크
최선순위 설정일자, 점유자와 임대차,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비고란과 특별매각조건을 끝까지 읽고 정정·변경 공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세서만으로 권리분석을 끝내지 말고 등기·현황조사·감정평가와…
더보기경매 감정평가서 보는 법|감정가보다 현황·시점이 중요한 이유
감정가는 입찰 상한선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시점 이후의 시장가격·점유·하자·주변 환경 변화를 다시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평가 조건, 비교사례, 제시외 건물과 공법상 제한을 함께…
더보기경매 배당요구 종기 확인법|임차인·채권자가 놓치면 안 될 순서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정한 날짜이므로 사건별 공고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모든 권리자가 같은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기한 안에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확정일자·채권자료 등 제출본을…
더보기토지 경매 토지이용계획 확인법|토지이음에서 규제·도로·고시 읽기
지번을 정확히 맞춘 뒤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다른 법률의 제한을 함께 봅니다. 계획도로와 실제 진입로, 도시계획의 구상과 결정·인가를 구분합니다. 토지이음 열람만으로 건축 가능성을 확정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더보기경매 낙찰 후 집이 훼손됐다면?|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의 범위
단순 변심이나 대출 부족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현저한 훼손·중대한 권리변동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해당 사실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대금을 내기 전까지 신청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발견 시점과 이전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납부기한이 자동 정지됐다고 생각하지…
더보기경매 배당표 열람과 배당이의|기일 전 확인할 금액·순위·기한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채권액·배당순위·실제 배당액을 구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의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후속 소송과 증명서류 제출 기한이…
더보기경매 차액지급신고란?|채권자가 낙찰받을 때 잔금 계산과 기한
채권자가 매수인일 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내는 특별한 지급방법입니다. 신고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며, 실제 납부와 배당 일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채권 원금 전액을 임의로 빼면 안 되고, 배당액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납부가…
더보기경매 취하와 취소 차이|입찰 전 확인과 매수신고 후 동의
경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을 거두는 것이고, 취소는 법원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매수신고 후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변제했다는 말만 듣고 종료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 진행내역과 다른 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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