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표준지·개별지가·적용단가 구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 경매 감정가가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교표준지·보정 계수·적용단가를 가상 숫자로 구분하고 복사용 표로…
더보기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동결|7명 만장일치, 추가 인상 가능성은?
한국은행이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7·8월 인상 효과와 대외 위험을 점검하는 결정이며, 추가 인상 가능성·주택 관련 대출의 흐름·주택자금 준비자가 볼 조건을…
더보기경매 서류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입찰 1주 전·기일별 4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1주 전까지 비치·공시됩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므로 매각기일과 혼동하지…
더보기3기 신도시 용적률 250% 이상 검토|대상 지역·추가 물량은 미정
LH가 10월 20일 계양 현장에서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상향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적용 지구와 추가 물량의 미확정 조건, 206%와 250%의 차이, 청약 준비자가 볼 공식 공고를…
더보기경매 감정가 평가일이 오래됐으면?|기준시점·현장·공고 5칸
감정가의 평가일은 가격 숫자와 함께 읽어야 하는 기준시점입니다. 평가일이 과거라고 해서 입찰자가 임의로 현재 가격을 확정하거나 감정가를 고칠 수는…
더보기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는 누가·무엇에 하나요?|채권·순위 4칸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의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본인의 지위부터 적어야 합니다.
더보기경매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낙찰자가 꼭 인수하나요?|점유·채권 5칸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원이 그 권리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권리일 수 있어 명세서·현황조사·현장을 나누어 적어야…
더보기경매 청구금액은 집값인가요?|감정가·최저가·매수가격 구분표
경매 청구금액을 집값과 혼동하지 않도록 감정가·최저매각가격·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나누어 읽습니다. 가상 판독 예시와 출처·기일·물건번호를 남기는 기록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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