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자동 지급 여부·공식 신청처 확인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신규 대상자는 신청과 조사를 거쳐 결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마이홈 안내에 따르면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기존 수급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내 월급과 선정기준을 바로 비교하면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도 선정기준이며 실제 받을 금액표가 아닙니다. 2027년 기준이 발표돼 있어도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기준임대료 전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의 조사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액수의 월세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신청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 신분증·통장사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해당 거주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안내를 받습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지와 가구·거주 변경 사항을 함께 알립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추가 요구 서류를 보완합니다.
신청에서 첫 지급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단계 | 독자가 확인할 결과 |
|---|---|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 접수 내역과 보완 요청 |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제출 자료와 변동사항 반영 여부 |
| LH 주택조사 | 임대차 관계·거주 또는 주택 상태 조사 안내 |
| 시군구 보장 결정 | 결정 통지의 대상·금액·적용 기간 |
| 급여 지급 | 본인 계좌 입금과 결정 내용 대조 |
예를 들어 1인 임차가구가 월급 12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기준 아래이니 확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재산 환산 등 소득인정액과 주거 조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결정 통지를 보관하고 지급액이나 가구·주소가 다르면 보장기관에 문의하세요.
소득·자산 조건을 해당 모집공고와 대조할 때는 2026년 청년안심주택 소득요건 및 자산 기준 자가진단표도 함께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정기준 금액을 매달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과 지원액 산정은 다른 표입니다.
부모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분합니다. 가구 범위와 본인의 재산·소득을 상담하세요.
인터넷 신청 화면을 저장하면 끝인가요?
접수 완료와 보완 여부, 결정 통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수급 결정은 아닙니다.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아래 법령·공식 안내와 개별 사건의 공고·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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