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 By 부동산 insight 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에 댓글 없음 7 Min Read 핵심 요약 대금 지급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실제 인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유자의 권원과 협의·인도명령·집행의 적용 조건을 나눠 봅니다. 열쇠·점유·잔존 물건·정산까지 확인해야 인도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