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합의서 작성법|명도비 지급시기·열쇠 인도·특약 문구
이전 글에서 경매 명도확인서 뜻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는 경매 명도합의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사비 200만 원을 먼저 주세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점유자가 자진해서 퇴거하겠다고 하니 낙찰자…
더보기경매 명도확인서란?|배당 전 작성해도 될까? 발급 시점과 주의사항
‘명도확인서’보다 법원 실무상 ‘인도확인서’라는 표현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 역시 목적물 인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통상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는 실무를 안내하고…
더보기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
경매에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 등 누군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과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매 명도입니다. 경매 초보자는 명도라고 하면 점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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