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도명령 신청방법|신청기간·대상·필요서류 총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릴 필요도 없지만, 낙찰자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점유자의 짐을 밖으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이때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르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더보기경매 명도 절차|점유자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순서
경매에서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 등 누군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과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매 명도입니다. 경매 초보자는 명도라고 하면 점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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