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계산기는 땅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100평에 몇 평짜리 집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는 건폐율로 계산한 면적과 실제 허가 가능한 설계를 구분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면적 비율만 계산하며 특정 토지의 건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폐율 계산기에 어떤 면적을 넣나요?
대지면적은 건축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은 법령의 산정방법으로 구한 면적입니다. 같은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각 동의 건축면적을 합산합니다. 기존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건축면적을 확인하고, 신축·증축 계획은 설계도면상 산정표로 검토하세요.
건축면적은 기본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을 기준으로 하며, 돌출된 처마와 차양, 산입하지 않는 부분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만 입력하면 돌출 부분이나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면적을 같은 단위로 입력하세요
건축물대장 또는 설계도면에서 확인한 면적을 쓰세요. 모든 입력값은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은 입력한 면적과 한도만 비교합니다. 건축허가 가능 여부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300m² 대지에 120m² 건물이라면 얼마인가요?
교육용으로 대지면적 300m², 건축면적 합계 120m²를 가정하겠습니다. 120 ÷ 300 × 100 = 40%입니다. 계산기에 300과 120을 넣으면 40.00%가 표시됩니다.
| 계산할 질문 | 가정과 산식 | 결과 |
|---|---|---|
| 현재 면적 비율 | 120 ÷ 300 × 100 | 40% |
| 확인한 한도가 50%일 때 산술상 면적 | 300 × 50 ÷ 100 | 150m² |
| 기존 면적과 산술상 차이 | 150 − 120 | 30m²(증축 허가 가능 면적 아님) |
| 두 동이 80m²·40m²일 때 | (80 + 40) ÷ 300 × 100 | 40% |
계산 결과가 예제와 다르면 단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지면적 100평과 건축면적 40평은 40%지만, 대지 100평에 건축면적 40m²를 그대로 섞으면 틀립니다. 법정 면적 확인에는 m²를 사용하고, 평은 이해를 위한 참고 단위로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지하층은 모두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차에 쓰는 필로티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면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면적·용적률 산정의 제외 규정과 건축면적 제외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보행·차량 통로 등의 해당 여부는 도면과 사용 형태로 판단합니다.
지하층도 이름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하인 부분,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구체적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사지 건물처럼 일부가 지상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지표면과 높이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마·차양·발코니 역시 모양과 크기, 해당 조항을 보지 않고 “모두 포함” 또는 “모두 제외”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의 건폐율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토지이음의 해당 필지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지정사항을 확인합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제한을 확인합니다.
-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현장 건물·부속시설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증축·신축은 건축사에게 도면 검토를 요청하고 관할 허가부서에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업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이라는 큰 분류만 보고 한도를 고정하지 마세요. 세부 용도지역과 계획,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토지 가격의 높고 낮음과 직접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폐율만 맞으면 2층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은 높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건폐율 50%라는 조건만으로 층수·높이·전체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지 100평, 건축면적 30평이면 비율은 30%입니다. 2층으로 계획하더라도 건폐율만 통과했다는 이유로 가능하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용적률, 높이, 일조, 도로, 주차와 조경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후 어떤 기록을 남기면 좋나요?
주소·대지면적·건축면적·단위·확인한 한도·근거 문서·확인일을 한 줄로 남기고 계산 결과를 보관하세요. 예: “가상 필지 / 300m² / 120m² / 40% / 한도 50%는 설명용 가정 / 허가 검토 전”. 실제 검토에서는 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계획과 설계 산정표를 넣습니다. 한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산기의 한도 칸은 비워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면적은 전용면적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나 각 층 바닥면적을 건축면적 대신 넣지 마세요. 목적과 산정방법이 다른 숫자입니다.
계산 결과가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위 혼용, 대지면적 오입력, 연면적 입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한도 이내라는 결과를 허가 증빙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입력한 한도와 면적을 산술 비교한 결과일 뿐입니다. 관할 기준과 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두 면적을 모두 평으로 입력하면 비율은 같습니다. 단위 선택은 표기만 바꾸므로 중간에 단위를 바꾸면 두 입력값도 같은 단위로 다시 입력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아래 법령·공식 안내와 개별 사건의 공고·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