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면적당 가격 계산법|만원·전용㎡ 기준을 맞추는 비교표
경매 아파트와 주변 거래의 면적당 가격을 비교하려면 금액을 만원으로, 나누는 면적을 같은 기준의 전용㎡로 맞추세요. ‘8억 4천만원 ÷ 전용 84㎡’와 ‘8억 4천만원 ÷ 공급 112㎡’는 같은 집도 서로 다른 결과를 냅니다. 숫자가 낮아졌다고 더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① 금액(만원) ÷ 전용면적(㎡) = 전용㎡당 가격(만원/㎡)입니다.
② 전용·공급·계약면적을 섞지 말고 원문 칸 이름과 단위를 함께 남깁니다.
③ 계산 뒤 단가 × 원래 면적을 역산합니다. 단가만으로 시세·수익·입찰 상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아파트 한 세대 전체의 가격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정리하는 개인 분석용입니다. 토지, 상가, 단독주택의 연면적, 지분만 매각하는 물건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 연습용 가정이며 실제 거래·감정·낙찰 사례가 아닙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무엇을 옮기나요?
가격의 종류·금액 단위·면적 칸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금액만 복사해 놓고 나중에 ‘이게 원이었나, 만원이었나’ 추측하면 안 됩니다. 자료 한 건마다 아래 순서로 기록하세요.
- 자료의 대상을 맞춥니다. 단지명·주소·주택형과 사건자료의 동·호수 등 식별정보를 개인 기록에 남깁니다. 공개 자료에 없는 호수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 금액 칸의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실제 낙찰대금, 일반 매매 거래금액, 매물 호가는 서로 다른 가격입니다. 예산상 입찰가를 넣는다면 ‘가정 입찰가’라고 구분합니다.
- 금액 옆 단위를 확인합니다. 원 단위는 10,000으로 나누어 만원으로 바꿉니다. 840,000,000원 ÷ 10,000 = 84,000만원입니다.
- 면적은 ‘전용면적’인지 확인해 소수점까지 원래 값을 옮깁니다. 표의 제목에 ‘단위: ㎡’를 적습니다. 84.97㎡를 편의상 85㎡로 고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자료 URL·문서 페이지·계약일 또는 평가 기준시점·확인일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같은 숫자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일반 매매 참고자료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매매)에서 ‘전용면적’과 ‘거래금액’ 칸 및 표 위의 ‘㎡, 만원’ 표시를 함께 봅니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전월세’ 자료와 섞지 마세요. 여기서 금액·면적 칸을 읽는 것과 실제 경매 물건의 매각 범위를 확인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 화면은 1985년 4월 11일 이전 준공 아파트의 신고 면적에 공용면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별도 안내도 제공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전용면적’이라는 표제만 보고 모든 사례가 같은 범위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건축물대장과 사건자료의 해당 면적 설명을 확인할 때까지 비교표에 ‘면적 범위 재확인’이라고 남깁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왜 다른가요?
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경기건축포털의 면적 용어 설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아파트가 전용 84㎡, 주거공용 28㎡라면 공급면적은 112㎡입니다. 전용 84㎡가 표시된 거래와 공급 112㎡가 표시된 매물의 단가를 그대로 나란히 놓으면 분모, 즉 나누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면적’이라고만 적힌 자료는 어떤 범위인지 알아내기 전까지 계산을 보류하세요.
사례의 면적을 통일해도 층·향·연식·수리 상태·거래 시점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고르는 과정은 아파트 경매 시세조사 순서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계산은 단위 오류를 줄이는 과정이지 감정평가나 현재 시세의 확정이 아닙니다.
8억 4천만원, 전용 84㎡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4,000만원을 84㎡로 나누면 전용㎡당 1,000만원입니다. 계산기에 ‘84000 ÷ 84’를 입력하세요. 84,000이라는 숫자는 원이 아니라 만원입니다.
84,000만원 ÷ 84㎡ = 1,000만원/㎡
가상 B: 7억 2천만원 = 72,000만원
72,000만원 ÷ 72㎡ = 1,000만원/㎡
두 사례는 총가격이 다르지만 이 가정에서 전용㎡당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A의 84,000만원을 공급 112㎡로 나누면 750만원/㎡입니다. 틀린 나눗셈은 아니지만 ‘공급㎡당’ 결과입니다. 전용㎡당 1,000만원과 직접 비교해서 “25% 싸다”고 결론 내리면 기준이 뒤섞인 것입니다. 면적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뒤 다시 비교합니다.
3.3㎡당 숫자도 보고 싶다면?
이미 계산한 전용㎡당 가격에 3.3을 곱합니다. 1,000만원/㎡ × 3.3㎡ = 3,300만원입니다. 표제는 ‘전용 3.3㎡당 가격’이라고 적으세요. 이 값은 3.3㎡를 기준으로 한 값이며 정확한 1평 환산값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의 ‘평당가’가 공급면적 기준인지도 모른 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비교표를 저장해 두면 되나요?
아래 네 칸을 복사하고 각 행의 출처 메모를 바로 아래에 붙이세요. 금액의 성격은 사례 칸에 적고 면적 기준은 열 제목으로 고정합니다. 면적을 모르는 행에는 0을 넣지 말고 ‘미확인’이라고 적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사례·가격 종류 | 금액 만원 |
전용면적 ㎡ |
전용㎡당 만원/㎡ |
|---|---|---|---|
| 대상: ____ 가격 종류: ____ |
____ | ____ | 금액 ÷ 면적 ____ |
행별 출처 메모: 자료명·URL 또는 파일명 ____ / 칸 이름·페이지 ____ / 계약일·기준시점 ____ / 확인일 ____ / 층·상태 등 비교 차이 ____ / 해제 여부 ____ / 면적 범위 의문 ____.
가상 자료로 채운 완성 예시
| 사례·가격 종류 | 만원 | 전용㎡ | 만원/㎡ |
|---|---|---|---|
| A 가정 입찰가 |
84,000 | 84 | 1,000 |
| B 가정 매매금액 |
72,000 | 72 | 1,000 |
| C 가정 호가 |
84,000 | 미확인 | 비교 제외 |
예시 출처 메모: A·B·C는 계산 연습용 가상값 / A 전용 84㎡, B 전용 72㎡ 가정 / 실제 계약일 없음 / C는 공급면적만 있고 전용면적이 없어 보류. A와 B의 가격 종류도 다르므로 같은 단가라는 결과만으로 경매의 이익이 없거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끝났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역산: 단가에 원래 면적을 곱합니다. A는 1,000 × 84 = 84,000만원으로 돌아옵니다. 1만원이 10,000원이므로 840,000,000원과도 일치합니다.
- 단위: 비교하는 모든 행의 금액은 만원, 면적은 전용㎡인지 봅니다. 3.3㎡당 값을 계산했다면 별도 칸으로 분리합니다.
- 원문: 저장한 URL·파일·페이지를 다시 열어 금액·면적·시점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반올림은 결과를 표시할 때만 하며, 역산에는 반올림 전 값을 씁니다.
- 사용 범위: 면적 불명, 해제 거래, 서로 다른 가격 종류는 표시합니다. 불명확한 자료를 제거한 뒤에도 비교할 사례가 충분한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제된 거래가 비교표에 섞였는지 보려면 아파트 실거래가 해제 표시의 구분법을 함께 보세요. 계산이 정확해도 비교에 쓰면 안 되는 거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면 어디부터 고치나요?
| 증상 | 찾을 원인 | 돌아갈 곳 |
|---|---|---|
| 단가가 10,000배 차이 | 원·만원 혼합 | 원문 단위와 금액 변환 칸 |
| 같은 집이 갑자기 저렴해 보임 | 전용·공급면적 혼합 | 면적 칸 이름·공용 포함 여부 |
| 나눗셈 오류·0으로 나눔 | 빈칸을 0으로 입력 | 미확인 표시 후 계산 제외 |
| 역산 금액이 약간 다름 | 중간 단가·면적 반올림 | 원래 소수점 값으로 재계산 |
자주 묻는 질문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틀리나요?
아닙니다. 공급㎡당 가격이라는 다른 지표입니다. 어느 면적을 썼는지 표시하고 모든 비교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모르면 대략 75%로 잡아도 되나요?
비교표의 확인값처럼 넣지 마세요. 단지·주택형마다 차이가 있어 해당 자료에서 전용면적을 찾을 때까지 미확인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당 가격이 낮으면 입찰가를 높여도 되나요?
단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수리·인도·금융 비용과 권리·점유 위험, 거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표는 그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지권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더하나요?
이 비교에서는 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전용면적과 토지지분은 다른 항목입니다. 물건 전체의 가격을 임의로 토지·건물 가격으로 나누거나 두 면적을 합쳐 단가를 만들지 마세요.
공식 자료와 기준일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아파트(매매): 표의 단위·면적 안내, 경기건축포털: 전용·공급면적 용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비교표와 산식은 개인 분석용이며 예시 금액은 현재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