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재매각 전 매수인은 무엇을 내야 하나요?|3일 전 기록표
- 재매각이 명해져도 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절차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항목은 대금만이 아니라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매각에 전 매수인이 다시 입찰할 수 없다는 제한과, 재매각 취소 가능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경매 재매각이 시작된 뒤 전 매수인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보증금만 포기하면 끝’이라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시점 안에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해 재매각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별 통지에서 기일과 금액 항목을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먼저 ‘재매각’과 ‘다시 입찰’을 구분하세요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합니다. 이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매각기일 전의 지급으로 절차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새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 질문 | 기록할 기준 | 섞으면 안 되는 것 |
|---|---|---|
| 왜 재매각인가? | 기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여부 | 유찰·매각불허가와 혼동 |
| 언제까지? | 재매각기일 3일 전인지 | 처음 대금지급기한과 혼동 |
| 무엇을 내나? |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의 통지 항목 | 대금만 준비하는 계산 |
| 다시 입찰 가능한가? | 전 매수인의 제한 여부 | 재매각 취소 가능성과 혼동 |
재매각 취소 확인표는 이렇게 만드세요
- 법원 통지에서 기존 사건·물건과 재매각기일을 원문대로 적습니다.
- ‘3일 전’의 기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되, 휴일·접수 마감은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 대금, 기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각각 빈칸으로 두고 담당 창구가 알려 준 금액을 적습니다.
- 지급 전후에 재매각 절차 취소가 실제로 기록됐는지 공고·담당자에게 재확인합니다.
- 전 매수인의 재입찰 금지와 별개로, 취소 여부만 확인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가상 금액 예시는 왜 ‘결론’이 아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통지서에 대금 2억원,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다고 해도, 독자가 인터넷의 이율이나 타인의 사례를 대입해 최종 납부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일·지급일, 비용 항목은 사건기록과 법원 계산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록표 목적은 ‘모르는 돈을 0원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재매각기일이 임박했을 때 멈춰야 하는 경우
- 통지서의 재매각기일과 내가 적은 날짜가 다릅니다.
- 대금 외 이자·비용 항목이 있는데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인 또는 다른 결정의 존재가 불명확합니다.
- 법원이 취소 접수·납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가능성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사건담당자에게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제시해 현재 절차와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다시 입찰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상 전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이 시작되면 보증금은 항상 돌려받지 못하나요?
전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과 재매각 취소·경매신청 취하 등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 기록이 기준입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은 내가 계산해도 되나요?
기록용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 마감·휴일 처리와 접수 가능 시각은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기준
아래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매각과 대금 미지급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연결된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기한·납부처·통지 내용은 담당 법원의 사건기록과 안내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자금 조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