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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봉투 개찰 결과를 빈 기록표로 옮기는 흐름 설명 이미지
경매절차

경매 개찰결과 기록표|최고가·내 입찰가·보증 반환을 한 장에 남기기

By 랜드114
2026-10-04 4 Min Read
경매 개찰결과 기록표|최고가·내 입찰가·보증 반환을 한 장에 남기기에 댓글 닫힘
핵심 요약 3줄
① 개찰 때 들은 최고 입찰가격과 내가 쓴 가격을 사건번호·물건번호와 함께 적어야 다른 물건 결과와 섞이지 않습니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단순한 2등 입찰자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내 지위를 집행관의 고지대로 기록합니다.
③ 패찰했다면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으로 보증 반환을 확인하고, 반환받은 형태·시각까지 남겨야 결과 기록이 끝납니다.

경매 개찰결과 기록표는 단순히 ‘낙찰’ 또는 ‘패찰’만 적는 메모가 아닙니다. 어느 사건·물건에 얼마를 썼고, 개찰에서 어떤 가격과 지위가 고지됐으며, 보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 장에 연결하는 표입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다음 입찰가를 복기할 때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찾기 목차

  1. 개찰 때 무엇을 듣는지
  2. 결과표 8칸
  3. 현장에서 적는 순서
  4. 빈 표와 완성 예시
  5. 완료 기준과 중단 상황

Table of Contents

Toggle
  • 1. 개찰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나눕니다
  • 2. 결과표에 남길 8개 묶음
    • 패찰한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3. 현장에서 기록하는 순서
    • 1단계: 개찰 전 식별칸을 먼저 채웁니다
    • 2단계: 집행관이 부른 값과 내 메모를 분리합니다
    • 3단계: 내 지위를 정확한 말로 적습니다
    • 4단계: 패찰이면 보증 반환까지 한 줄로 닫습니다
    • 5단계: 최고가 또는 차순위라면 반환 완료로 적지 않습니다
  • 4. 복사해서 쓰는 개찰결과 기록표
    • 가상 결과를 채운 한 줄
    • 가격 차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5. 완료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면 자동으로 차순위인가요?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면 바로 소유자인가요?
    • 패찰하면 보증은 언제 확인하나요?
    • 온라인에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장 메모는 필요 없나요?
  •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함께 보면 좋은 글

1. 개찰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나눕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봉투를 열어 사건번호(필요하면 물건번호), 입찰 목적물, 입찰자 이름, 입찰가격을 부릅니다.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다만 가장 높은 가격을 썼다는 말이 곧 소유권 취득 완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매각허가 여부와 대금지급 절차가 남습니다. 따라서 결과표 상태 칸에는 ‘소유권 취득’ 대신 집행관이 고지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그 밖의 입찰자처럼 현재 단계만 적습니다.

개인정보 주의: 다른 입찰자의 전체 이름·주소·연락처를 개인 복기표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 입찰가격과 내 결과가 목적이라면 상대방은 ‘타인 최고가’처럼 적으세요. 이 글의 표를 공개 공유할 때는 본인 이름과 사건 관련 개인정보도 가립니다.

2. 결과표에 남길 8개 묶음

묶음 적을 값 어디서 확인하나
① 식별 법원·매각기일·사건번호·물건번호 내 수취증과 당일 사건 표시
② 내 입찰 내 입찰가격·보증 제공 형태 제출 전 별도 기록과 수취증
③ 개찰 개찰 시작 시각·확인 방식 현장 관찰 또는 집행관 고지
④ 최고 결과 고지된 최고 입찰가격 집행관이 부른 가격
⑤ 내 지위 최고가/차순위/그 밖의 입찰자/개찰 제외 집행관의 결정·안내
⑥ 가격 차이 최고가 − 내 입찰가 두 값을 표에 옮긴 뒤 계산
⑦ 보증 처리 반환 여부·형태·확인 시각 또는 보류 사유 반환 창구에서 직접 확인
⑧ 다음 행동 복기일 또는 매각결정기일·자금점검 내 지위에 따라 구분

‘응찰자 수’처럼 현장에서 정확히 세지 못한 값은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지되거나 확인한 값만 적고, 못 들은 값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패찰한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수취증과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반환 절차를 봅니다.

관련 설명 확인하기 →

3. 현장에서 기록하는 순서

1단계: 개찰 전 식별칸을 먼저 채웁니다

법원명, 오늘 날짜,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내 입찰자용 수취증과 대조해 적습니다. 여러 물건에 입찰했다면 물건마다 별도 행을 만듭니다. 내 입찰가격은 제출 전 개인 메모에 남긴 값과 맞춥니다.

2단계: 집행관이 부른 값과 내 메모를 분리합니다

집행관이 사건·물건과 입찰가격을 부를 때 최고 가격을 결과 칸에 적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말해 준 숫자는 ‘주변 설명’으로 별도 표시하고 공식 고지값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숫자를 못 들었다면 바로 추측하지 말고 집행관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3단계: 내 지위를 정확한 말로 적습니다

내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를 해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는지, 그 밖의 입찰자인지 구분합니다. 가격이 두 번째로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순위’라고 쓰지 않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도로 신고해 정해지는 지위입니다.

4단계: 패찰이면 보증 반환까지 한 줄로 닫습니다

공식 안내는 입찰 종결 고지 뒤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가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전이나 자기앞수표를 냈다면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제출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표에는 ‘자기앞수표 반환, 12:05 확인’처럼 형태와 시각을 적고 현장에서 금액·수표 표시를 직접 대조합니다.

5단계: 최고가 또는 차순위라면 반환 완료로 적지 않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다른 입찰자처럼 즉시 보증 반환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지위가 둘 중 하나라면 ‘보증 반환 완료’라고 쓰지 말고, 고지받은 다음 절차와 확인할 날짜를 기록합니다.

4. 복사해서 쓰는 개찰결과 기록표

사건·물건 내 입찰 개찰 결과 차이·보증 다음 행동
법원: ____
기일: ____
사건: ____
물건: ____
입찰가: ____원
보증 형태: ____
최고가: ____원
내 지위: ____
확인: 현장/기타 ____
가격 차이: ____원
반환: ____
시각: ____
할 일: ____
기한: ____
근거 메모: ____

가상 결과를 채운 한 줄

아래 법원·사건·가격·시각은 작성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값입니다.

사건·물건 내 입찰 개찰 결과 차이·보증 다음 행동
가상지방법원
10/20 10:00
2026타경12345
물건 2
246,000,000원
자기앞수표
최고가 253,500,000원
그 밖의 입찰자
현장 고지
7,500,000원
수표 반환 확인
12:05
10/21 복기
입찰 상한 근거와 최고가 차이 비교

가격 차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253,500,000원 − 246,000,000원 = 7,500,000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750만 원만 더 쓸걸’이라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입찰 전 정한 상한가격과 예상 수리비·인수비용을 다시 열어, 내가 상한을 지켰는지부터 복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록을 멈추고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수취증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가 내 메모와 다릅니다.
  • 최고 가격을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서로 다른 숫자를 들었습니다.
  • 내 입찰이 개찰에서 제외됐는데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증 반환 대상인지, 반환 절차가 끝났는지 불분명합니다.

집행관 또는 안내 창구에 수취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물건번호의 제 입찰 지위와 보증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세요.

5. 완료 기준

  1. 법원·기일·사건번호·물건번호를 한 묶음으로 적었나요?
  2. 내 입찰가격과 최고 입찰가격의 출처를 구분했나요?
  3. 단순 2등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혼동하지 않았나요?
  4. 패찰했다면 보증 반환의 형태·확인 시각까지 적었나요?
  5. 최고가·차순위라면 보증을 반환받았다고 잘못 적지 않았나요?
  6. 가격 차이와 다음 복기 또는 후속 절차 날짜가 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면 자동으로 차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로 신고해 정해지는 지위입니다. 가격 순서만 보고 스스로 차순위라고 기록하지 마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면 바로 소유자인가요?

아닙니다. 개찰 결과의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은 후속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전 단계입니다. 결과표에는 현재 절차상 지위만 적습니다.

패찰하면 보증은 언제 확인하나요?

입찰 종결이 고지된 뒤 반환 대상이라면 수취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현장 절차에 따릅니다. 돈이나 수표를 실제로 되돌려 받은 뒤 반환 완료로 표시하세요.

온라인에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 현장 메모는 필요 없나요?

온라인 제공 항목과 게시 시점을 추측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공식 고지된 값, 내 수취증, 보증 처리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가 있으면 출처와 확인 시각을 추가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일입찰 절차는 개찰 때 집행관이 사건번호·목적물·입찰자 이름·입찰가격을 부르고, 최고의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입찰 종결 뒤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자는 수취증과 신분증을 제시해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확인일 2026-09-28). 이 글의 결과표는 랜드114의 개인 기록 양식이며 법원의 공식 조서나 증명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실제 법원 문서나 개찰 화면이 아니라, 개찰 결과를 기록표로 옮기는 흐름을 설명하도록 만든 AI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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