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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와 계산기, 주택 모형을 놓고 입찰가격 대조를 표현한 설명 이미지
경매절차

기간입찰 가격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정정 전 4칸 대조

By 랜드114
2026-10-13 3 Min Read
기간입찰 가격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정정 전 4칸 대조에 댓글 닫힘
30초 핵심 답변

  • 기간입찰표에 쓴 입찰가격을 정정하면, 정정인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다른 사람의 가격에 연동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확정된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 봉투를 닫기 전 사건·물건·입찰자·가격을 한 번에 읽고, 틀리면 새 입찰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입찰 가격을 고친 입찰표는 “도장을 찍어 고쳤으니 괜찮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의 기간입찰 유·무효 기준은 입찰가격을 정정한 경우 정정인 유무와 관계없이 개찰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숫자 한 글자를 바꾸는 상황이라도, 이미 쓴 표를 손보는 대신 제출 전 새 표로 다시 작성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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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가격 정정’으로 보나요?
  • 봉함 전 4칸 대조표
    • 이미 잘못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 제출 직전 3분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정정인만 찍으면 가격을 고쳐도 되나요?
    • 가격 칸을 비워 두고 나중에 채워도 되나요?
    • 기간입찰표를 제출한 뒤 가격을 바꿀 수 있나요?
    • 가격이 아니라 사건번호를 고친 경우도 괜찮나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식자료와 기준일

무엇을 ‘가격 정정’으로 보나요?

처음 적은 가격을 지우거나 덧쓰고 다른 숫자로 바꾼 흔적이 있으면 정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남겨 두었다가 현장에서 급히 고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가격은 ‘1억 원의 1.2배’처럼 다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낼 하나의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얼마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정한 가격을 입찰표에 정확히 옮기고, 봉함 전에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 최저매각가격·보증금·물건번호는 공고에서 읽고, 투자 가능 금액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봉함 전 4칸 대조표

대조칸 어디와 맞추나 완료 표시
사건번호 매각공고의 연도·사건구분·번호 공고와 한 글자씩 대조
물건번호 여러 물건 사건이면 공고의 물건번호 대상 물건 특정
입찰자·대리인 자격서류·위임장 해당 여부 본인과 대리인을 섞지 않음
입찰가격 미리 정한 단일 금액 지움·덧씀 없이 선명함

가상으로 “1억 2천만 원”을 쓰기로 정했다면, 표에는 그 한 금액만 적습니다. ‘최고가의 120%’처럼 상대적인 표현은 가격이 확정돼 있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5인지 8인지, 0인지 6인지 알기 어렵게 보이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알아보기 쉬운 숫자로 새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제출 전이라면 기존 표를 고치지 말고 법원이 비치한 새 기간입찰표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세요. 제출 뒤에는 철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봉투를 닫기 전인지, 이미 직접 접수했는지, 우편으로 발송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사건번호·물건번호를 말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격을 정확히 써도 공고의 입찰방법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입찰기간과 매각기일은 공고의 서로 다른 칸입니다. 먼저 7칸 기록표로 옮겨 보세요.

이어서 확인하기 →

제출 직전 3분 순서

  1. 공고를 펼칩니다.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방법·매각기일을 표시합니다.
  2. 가격 메모를 따로 봅니다. 입찰표의 숫자가 본인이 결정한 단일 금액과 같은지 읽습니다.
  3. 서류를 나란히 둡니다. 입찰자와 대리인, 보증 문서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4. 수정 흔적을 점검합니다. 숫자를 고친 곳이나 애매한 숫자가 있으면 봉함하지 않습니다.
  5. 봉함 뒤에는 접수기록을 보관합니다. 직접 제출이면 접수증, 우편이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담당자에게는 “기간입찰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새 표에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의 제출 장소와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방식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입찰 예정 가격을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인만 찍으면 가격을 고쳐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입찰표의 입찰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가격 칸을 비워 두고 나중에 채워도 되나요?

입찰가격은 하나의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 직전에 새 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입찰표를 제출한 뒤 가격을 바꿀 수 있나요?

입찰표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변경·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제출 전후 상태를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하세요.

가격이 아니라 사건번호를 고친 경우도 괜찮나요?

사건·물건 특정과 관련된 흠결은 첨부 서류로 특정 가능한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완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새 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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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새로 쓰기 전에는 공고의 입찰방법과 개찰 뒤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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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와 기준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기간입찰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이 글은 기간입찰의 일반적 서류 대조 방법입니다. 실제 사건은 매각공고의 입찰방법·입찰기간·제출처와 집행법원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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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기간입찰입찰서류입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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