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순위매수신고는 언제 하나요?|최고가·보증금 4칸 계산
-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닌 입찰자가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 집행관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신고액은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 단순히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썼다고 자동으로 차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감 전 신고 의사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 차순위매수신고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자동으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가 매각기일을 마치기 전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찰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이 끝났다는 고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최고가 발표를 들은 뒤에 결정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이미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는 신고 상대를 집행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가격과 보증금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내 입찰을 허가해 달라’는 뜻을 기일 안에 밝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는 다음 날 법원에 다시 방문해 접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일 현장에서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 안내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입찰 전 담당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어디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 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뜻과 다릅니다. 가상의 숫자로 최고가가 2억 원이고 그 사건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면, 기준은 1억8천만 원입니다. 차순위 신고액은 1억8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1억8천만 원과 같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확인칸 | 가상 예시 | 기록 이유 |
|---|---|---|
| 최고가매수신고액 | 2억 원 | 현장에서 발표된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
| 사건의 보증액 | 2천만 원 | 공고·보증봉투 기준과 맞춥니다. |
| 신고 최소 기준 | 1억8천만 원 초과 |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뒤 ‘초과’인지 봅니다. |
| 내 입찰가 | 1억8천1백만 원 | 차순위 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숫자입니다. |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보증액은 사건별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매각처럼 보증금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사건은 이전에 보았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낙찰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지위입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남겨야 할 결과물은 ‘낙찰 확정’ 메모가 아니라 사건번호·최고가·보증액·내 입찰가·기일 종결 전 신고 여부를 적은 한 장입니다.
현장에서 적는 5칸 메모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내가 입찰한 대상이 맞는지 공고와 대조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액: 발표된 금액을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적습니다.
- 보증액: 내가 냈던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정한 보증액을 적습니다.
- 내 입찰가: 계산 기준을 넘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신고·종결 시점: 집행관에게 의사를 밝힌 시점과 매각기일 종결 고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집행관에게는 “이 사건에서 제 입찰가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일 종결 전 절차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함께 말하면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신고 가능 여부와 접수 절차를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좁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면 자동으로 차순위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가격 조건을 충족하고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가에서 보증금만 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액은 그 차감액을 넘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 아니라 초과인지 확인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미이행을 대비한 제도이므로,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차순위에게 매각이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감 뒤에 차순위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14조는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현장 종결 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식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실제 입찰은 해당 사건의 매각공고와 집행법원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