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열람 1,100원, 전세계약·경매 비용은?
전세·월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알아보고 있다면, 아직 오른 요금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열람을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모두 건당 400원 인상안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의견수렴 중이며, 첨부안에 적힌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둔 세입자·매수인은 소액의 확인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이고, 여러 물건을 반복 확인하는 경매 참여자·공인중개사는 누적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단계: 확정 시행이 아닌 입법예고안
- 인터넷 열람: 700원 → 1,100원, 발급: 1,000원 → 1,400원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1월 9일 / 안의 시행 예정일: 11월 23일
- 계약 전 권리 확인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중복 결제와 제출용 서류의 재발급을 줄이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222호와 첨부 규칙안. 아래 개정 금액·날짜는 모두 예고안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 얼마나 달라지나요?
일상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과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안은 열람·발급 채널별 기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 이용 방식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기준 |
700원 | 1,100원 | +400원 약 57.1%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기준 |
1,000원 | 1,400원 | +400원 40.0% |
| 등기소 방문 발급 1통·20장까지 |
1,200원 | 1,600원 | +400원 약 33.3% |
| 등기소 방문 열람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서류 |
1,200원 | 1,600원 | +400원 약 33.3% |
인상률은 ‘400원 ÷ 현행 금액 ×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인상률이 가장 크지만 표의 기본 수수료 증가액은 모두 400원입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은 20장 초과분, 방문 열람은 열람 후 출력·복사물의 20장 초과분에 별도 장수 규정이 있습니다. 첨부 신구조문대비표상 초과 1장당 50원과 수수료 중 100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은 유지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 세입 감소와 인건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등기행정 재원 확보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관이 밝힌 제안 사유이며, 인상안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오르나요? 11월 9일과 11월 23일을 구분하세요
11월 9일은 의견 제출 마감일이고, 11월 23일은 첨부안의 시행 예정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예고됐으며, 현재 글의 확인일인 10월 12일에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금 변경 여부는 최종 공포 규칙과 실제 이용 시 결제 안내를 함께 보세요.
첨부안 부칙은 제2조의 증명서 발급, 제3조제1항의 방문 열람, 제5조의 인감증명서에 대해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조제2항의 인터넷 열람은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미리 신청하면 무조건 종전 요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치는 이용은 최종 부칙과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세계약·매매를 앞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등기를 확인하는 횟수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 발급받은 서류는 그 뒤 새로 접수된 권리 변동까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비용 인상만을 이유로 계약·잔금 단계의 필요한 확인을 줄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가정한 이용 | 현행 합계 | 개정안 합계 | 추가 부담 |
|---|---|---|---|
| 같은 집 등기기록 인터넷 유료 열람 3회 | 2,100원 | 3,300원 | 1,200원 |
| 열람 2회 + 인터넷 발급 1통 | 2,400원 | 3,600원 | 1,200원 |
| 서로 다른 등기기록 10건을 각 1회 인터넷 열람 | 7,000원 | 11,000원 | 4,000원 |
위 표는 매번 유료 이용하고 면제·재열람 등 별도 조건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열람 3회가 법정 의무 횟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물건처럼 등기기록 수가 달라지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랜드114의 권장 행동: 세입자·매수인은 수수료보다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주소·동·호와 등기 표시를 대조하고, 이전에 받은 사본의 날짜만 믿지 말고 중요한 계약·대금 지급 시점에 필요한 최신 확인을 하세요. 등기만으로 모든 계약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임대차·세금 등 거래별 확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자·공인중개사는 반복 열람 비용을 계산하세요
한 건당 차액은 400원이지만 조사하는 물건과 재확인 횟수가 많으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인터넷 유료 열람을 100건 한다고 가정하면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월 4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횟수가 12개월 유지되면 연간 추가 부담은 48만원입니다. 실제 이용량을 조사한 평균값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경매 참여자는 관심 물건의 등기기록 수와 확인 날짜를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반복 이용자는 물건별 유료 열람·발급 건수를 비용표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받은 파일을 못 찾아 다시 결제하는 낭비는 줄이되, 권리 변동 확인을 위한 새 열람까지 중복이라고 처리하지 마세요.
이번 안의 증명서 수수료를 취득세, 소유권이전·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와 합쳐 “등기비용이 모두 400원 오른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정 대상 조문과 실제 청구 항목을 구분하세요.
법인 인감증명서도 인상 대상인가요?
네. 안 제5조에는 상업등기 관련 인감증명서 수수료 조정도 포함돼 있어 법인 계약·금융 업무를 맡은 실무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이번 안으로 함께 오른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 발급 방식 | 현행 → 개정안 |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600원 |
| 무인발급기 | 1,000원 → 1,400원 |
|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발급 신청 | 1,100원 → 1,500원 |
|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 1,000원 → 1,400원 |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자는 제출기관이 받는 서류 형식과 필요한 통수를 먼저 확인해 재발급을 줄이세요.
지금 준비할 일과 의견 제출 방법
- 이용 목적을 정합니다. 권리 내용 확인인지 기관 제출인지 구분하고, 제출용이라면 요구하는 증명서 형식·발급 시점·통수를 확인합니다.
- 물건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주소·동·호와 확인할 등기기록을 정리하고, 인터넷등기소의 실제 안내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결제 전에 대상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완료 자료를 보관합니다. 서류의 발급·열람 날짜와 결제내역을 물건별로 묶습니다. 비용표에는 증명서 비용과 세금·등기신청 비용을 나눠 적습니다.
- 시행 전후 이용은 최종 공포를 확인합니다. 예고안의 날짜를 확정 일정으로 저장하지 말고, 공포된 규칙과 서비스 공지를 확인합니다.
- 의견이 있으면 11월 9일까지 제출합니다.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를 적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처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우편번호 06590이며, 수신자는 법원행정처장, 참조는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입니다. 공고에 기재된 이메일은 jy100@scourt.go.kr, 팩스는 02-533-4969, 문의 전화는 02-3480-1396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 제2026-222호와 관련해 시행 전 신청하고 시행 후 처리되는 인터넷 열람의 수수료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 이용 자체의 문의는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를 이용하세요. 의견 제출 후에는 보낸 파일과 전송 결과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인터넷 열람료가 1,100원인가요?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10월 12일에는 1,100원이 입법예고안의 금액입니다. 현행 비교 금액은 700원이며, 실제 이용 시에는 결제 화면과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11월 23일 인상이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첨부안 부칙에 적힌 시행 예정일이며, 최종 공포 규칙에서 금액·시행일·적용례가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미리 여러 통 발급받아 두면 유리한가요?
당장 제출할 목적과 요구 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필요한 통수를 준비하세요. 오래된 증명서는 이후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출기관의 발급 시점 요구에도 맞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쌓아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열람용으로 확인한 서류를 어디든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 내용을 확인하려는 열람과 제출용 증명서 발급은 목적이 다르므로 수수료 차이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 대한민국 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26-222호, 예고일·마감일·개정 이유·의견 제출처.
- 법원 첨부 규칙안 PDF — 4~5쪽의 부칙, 6~7쪽의 신구조문대비표.
금액 비교는 위 공식안의 현행·개정안 대조에 근거합니다. 이용 횟수별 계산과 권장 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확정 공포 전에는 제안된 내용과 시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기 확인 비용을 알아봤다면 계약 권한과 비용 증빙도 함께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