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건축물대장은 어느 면을 봐야 하나요?|표제부·전유부 4칸
- 표제부는 건물 전체의 기본 정보를, 전유부는 호실 같은 전용 부분의 정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경매 자료의 물건 표시가 한 호실인지 토지·건물 전체인지 먼저 적습니다.
- 대장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권리·인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가 같은 정보를 담지 않으므로, 입찰 물건이 한 호실인지 건물 전체인지부터 구분해 필요한 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표제부와 전유부의 역할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을 위해, 법원 경매자료와 공적 장부에서 무엇을 같은 칸에 적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문서가 같아 보인다고 같은 물건이나 같은 권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번호·물건번호·표시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표제부와 전유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에 관한 표제부가 나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특정 호실이라면 해당 호실의 표시를, 건물 전체 또는 여러 호실이라면 대상 범위를 법원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신청한다는 공식 안내도 있으므로, 목적 없이 모든 면을 한 번에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기록 칸 | 자료에서 옮길 내용 | 다음 행동 |
|---|---|---|
| 경매 물건 | 법원 자료의 동·호수 또는 건물 전체 표시 | 한 호실인지 전체인지 먼저 표시 |
| 건축물대장 종류 | 표제부·전유부·건물현황도 중 열람한 부분 | 읽지 않은 부분을 본 것으로 쓰지 않기 |
| 소재지 | 대장에 적힌 대지 위치와 건물 위치 | 등기부·매각자료의 표시와 대조 |
| 용도·구조 | 대장에 적힌 용도·층수·구조 | 현재 현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기 |
호실 경매의 가상 기록은 어떻게 만드나요?
가상으로 매각자료에 “B아파트 102동 803호”가 적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록표의 첫 줄에는 법원 물건번호와 호실을 적고, 다음 줄에는 전유부 표제부에서 같은 동·호수가 확인되는지 적습니다.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층수·구조 같은 기본값을 별도 줄로 옮깁니다. 이때 대장 표기와 현장 안내판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변경 이력과 사건 자료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세요.
입찰 전 기록 순서
- 법원 공고에서 대상이 특정 호실인지 건물 전체인지 적습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열람한 면의 이름과 발급일을 적습니다.
- 소재지·동·호수·용도·층수 중 사건 식별에 필요한 값을 옮깁니다.
- 등기부 표제부 및 감정평가서의 대상 표시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 표기 차이가 남으면 “어떤 대장 면의 어떤 값이 다른지”를 사건번호와 함께 문의합니다.
대장만 보고 확정하면 안 되는 부분
건축물대장은 권리 순위나 매각으로 인수되는 부담을 모두 보여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용도나 표시가 보인다고 실제 점유·위반 상태·낙찰 뒤 사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장 관찰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유부가 없으면 경매 물건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건 유형과 대장 구성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자료의 물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입찰할 수 없나요?
입찰 가능 여부를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표기 차이의 대상·발급일을 정리해 사건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대장에 적힌 용도면 실제 사용도 같은가요?
대장 표기와 실제 이용 상태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과 다른 표시가 있으면 그 차이를 기록하세요.
근거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부동산 경매 안내는 법원 자료 외에 부동산등기기록·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조사를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물건 범위·권리관계·기일은 법원 공고와 사건기록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입찰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