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권계산서는 무엇을 맞추나요?|원금·이자·비용 5칸
- 채권계산서는 배당표에 적힐 채권액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원금·이자·비용은 한 숫자로 합치기 전에 각각 근거와 기준일을 적습니다.
- 이미 낸 돈이나 변제된 부분은 사건기록과 맞춰야 하며 임의 계산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매 채권계산서를 볼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원금·이자·비용과 산정 기준일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적은 문서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 배당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표 원안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항목별 근거를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계산서에서 먼저 찾을 5칸은 무엇인가요?
| 칸 | 무엇을 적나 | 확인할 자료 |
|---|---|---|
| 채권자 | 채권자 이름·지위 | 사건기록과 통지서 |
| 기준일 | 이자·비용 산정 기준일 | 계산서의 날짜와 배당기일 |
| 원금 | 채권의 기본 금액 | 계약·판결·등기 등 해당 근거 |
| 이자·비용 | 원금과 분리된 금액 | 계산 근거와 기간 |
| 변제·공제 | 이미 갚은 금액 등 | 영수증·변제 기록 |
가령 원금 5천만원, 이자 200만원, 비용 30만원이라는 가상 표기가 있다면 ‘5,230만원’만 적어 두지 마세요. 원금 5천만원, 이자 200만원의 계산 기간, 비용 30만원의 근거를 세 줄로 분리하면 배당표 원안에서 어느 항목이 달라졌는지 다시 찾기 쉽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채권액은 기록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합니다.
배당표 원안과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민사집행법상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배당순위를 판단하여 배당표 원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산서에 어떤 금액이 있다는 사실과 원안에 그 금액이 그대로 적힌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원안에서는 내 이름, 원금·이자·비용, 순위, 배당액을 같은 행에서 읽어 보세요.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어디에 표시하나요?
일부 변제나 상계처럼 채권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증빙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는 메모만으로는 원금인지 이자인지,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자료가 복잡하면 사건기록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가 다르면 바로 배당이의가 필요한가요?
우선 차이가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숫자 오기인지, 이자 산정 기준일 차이인지, 순위 판단의 차이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당기일의 이의는 누구나 아무 범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통지·제출자료를 갖고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을 남기는 예시
| 항목 | 가상 기록 예시 | 확인 결과 |
|---|---|---|
| 원금 | 50,000,000원 / 계약서 제○조 | 계약서 원본과 일치 |
| 이자 | 2,000,000원 / 2026.○.○. 기준 | 기간·율은 별도 확인 |
| 비용 | 300,000원 / 영수증 첨부 여부 | 문서명 기록 |
| 변제 | 1,000,000원 / 2026.○.○. | 원금·이자 중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채권계산서의 합계가 배당표 배당액과 같아야 하나요?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순위와 매각대금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이 낯설면 총액만 비교해도 되나요?
총액만으로는 차이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준일과 원금·이자·비용을 분리해 적으세요.
채권계산서는 임차인만 제출하나요?
채권자의 지위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지위와 제출 자료는 사건기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사건의 실제 통지·출석·지급 방식은 담당 집행법원의 안내와 사건기록을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