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순위신고가 둘이면 누가 되나요?|가격·추첨 4칸
- 차순위매수신고가 둘 이상이면 더 높은 신고액의 사람이 차순위가 됩니다.
- 신고액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둘 다 자동으로 차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차순위신고의 자격·기준금액·마감 시각을 최고가와 따로 기록합니다.
경매 차순위매수신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2항은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액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두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차순위신고 요건을 갖췄다는 가정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적법한 신고였는지, 보증금과 입찰서류가 맞았는지는 사건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차순위를 원하면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첫째는 각자의 신고액, 둘째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기준금액, 셋째는 매각기일 마감 전 신고 여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2등 가격”이라고 계산하면 빠지는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기록할 값 | 판단 범위 |
|---|---|---|
| 1 | 최고가매수신고액 | 개찰 때 고지된 금액인지 확인 |
| 2 | 사건에서 정한 보증액 | 일률적 비율을 추정하지 않기 |
| 3 | 각 신고액 |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분리 |
| 4 | 신고 마감·결정 방식 | 높은 금액, 같으면 추첨이라는 원칙 확인 |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원이고 사건에서 정한 보증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114조 제2항의 비교 기준은 1억8천만원입니다. A가 1억8천1백만원, B가 1억8천5백만원을 신고했고 다른 요건도 충족했다면, 두 사람 중 더 높은 B의 신고액을 먼저 비교합니다. A와 B가 모두 1억8천5백만원이라면 법은 추첨 방식을 둡니다. 이 예시는 기준금액을 읽는 계산일 뿐, 특정 사건의 보증액이나 차순위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남길 4칸 기록
- 집행관이 고지한 최고가와 물건번호를 적습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보증액을 원문 그대로 적습니다.
- 내 신고액과 차순위신고 의사 표시 시점을 적습니다.
- 차순위로 정해졌는지, 동액 추첨이 있었는지와 다음 통지 대상을 기록합니다.
차순위가 된 뒤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절차와 연결됩니다. 대금 지급 여부, 법원의 결정과 통지의 흐름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순위라는 말만 보고 소유권 취득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가격이 높은 사람은 언제나 차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차순위신고 자체의 자격·금액·시점 요건이 먼저입니다. 제114조의 기준을 충족한 신고끼리 제115조 제2항의 비교가 문제 됩니다.
동액이면 먼저 말한 사람이 우선인가요?
제115조 제2항은 신고액이 같을 때 추첨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로 정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차순위신고와 패찰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차순위로 정해진 사람은 일반 입찰자와 다른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도 일반 패찰자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순위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할 수 있나요?
제114조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지위는 개찰 결과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보증액은 내가 준비한 돈을 뜻하나요?
비교에 쓰는 보증액은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과 연결됩니다. 내 개인의 자금계획이나 임의 비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추첨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당일 고지와 사건기록의 확인 방법을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확인하지 않은 화면·문자 통지를 추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의 읽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건의 통지·기한·제출 방식은 해당 집행법원의 사건기록과 최신 안내를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