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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계산법 10% 20% 매수신청보증금
입찰전략

경매 입찰보증금 계산법|10%가 아닌 경우와 보증금 부족 시 무효 기준

By 부동산 insight
2026-08-20 8 Min Read
0
경매 입찰보증금 계산법 10% 20% 매수신청보증금
경매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입찰을 처음 준비하면 보증금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가의 10%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일입찰에서는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63조는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증금액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정가의 10%가 아닙니다.

둘째, 내가 적는 입찰가격의 10%도 아닙니다.

셋째,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10%인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몇 만원 부족한 정도면 현장에서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이 법정 기준 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입찰의 유효성과 직접 연결되는 조건인 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입찰보증금 계산법부터 10%가 아닌 경우, 재매각 사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내용, 보증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제공방법까지 입찰 당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경매 입찰보증금, 핵심만 30초

기본: 기일입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예외: 법원이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정해진 보증금보다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Table of Contents

Toggle
  • 경매 입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 경매 입찰보증금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기본 공식
    • TIP|세 가지 가격을 섞지 마세요
  • 유찰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CASE|감정가 5억원인 물건
  • 경매 입찰보증금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 재매각이면 보증금이 무조건 20%인가요?
    • 주의|‘재매각 = 무조건 20%’로 외우지 마세요
  •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면 정말 무효가 되나요?
    • CASE 1|정상
    • CASE 2|부족
    • CASE 3|특별매각조건을 놓친 경우
  • 입찰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문제가 되나요?
  • 입찰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 체크리스트|입찰 전날 보증금 6가지 확인
  •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낙찰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입찰 당일 보증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단계|사건번호 확인
    • 2단계|물건번호 확인
    • 3단계|현재 최저매각가격 확인
    • 4단계|특별매각조건 확인
    • 5단계|실제 필요금액 재계산
    • 6단계|보증 제공방법 확인
    • 7단계|입찰표와 마지막 대조
  • 자주 묻는 질문
    • 경매 입찰보증금은 무조건 최저가의 10%인가요?
    • 경매 입찰보증금은 감정가의 10%인가요?
    • 제가 적을 입찰가격의 10%를 준비하면 되나요?
    • 입찰보증금이 1만원 부족해도 무효인가요?
    • 입찰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 낙찰 후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마무리 요약해보면…
  • 경매 입찰보증금 관련 공식 참조 사이트
  • 함께 보면 좋은 글

경매 입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경매 입찰보증금은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매수신청의 보증’입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 입찰보증금
  • 경매보증금
  • 매수신청보증금

의미를 이해할 때는 ‘낙찰 후 내는 계약금’이라기보다 입찰자가 법원이 정한 매수신청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정해진 방식으로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돈만 가지고 법원에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준비할 것인지 +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인 계산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 10%’입니다. 감정가나 본인이 작성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식

매수신청보증금 = 최저매각가격 × 10%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금액
감정가5억원
현재 최저매각가격3억2천만원
내가 쓸 입찰가격3억7천만원
원칙적인 보증금3천2백만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2천만원 × 10% = 3천2백만원

여기서 감정가 5억원의 10%인 5천만원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찰할 3억7천만원의 10%인 3천7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입니다.


TIP|세 가지 가격을 섞지 마세요

💡 입찰보증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3가지

감정가 → 보증금 계산 기준 아님
내 입찰가격 → 보증금 계산 기준 아님
현재 최저매각가격 → 원칙적인 보증금 계산 기준

기본 계산식은 현재 최저매각가격 × 10%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액이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찰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다음 기일의 원칙적인 입찰보증금도 그 새로운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전 기일의 감정가나 최저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ASE|감정가 5억원인 물건

단계최저매각가격원칙적인 10% 보증금
최초 매각기일5억원5천만원
유찰 후4억원4천만원
다시 유찰 후3억2천만원3천2백만원

※ 위 표의 가격 하락폭은 계산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최저매각가격 변화는 사건과 법원별 매각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입찰보증금은 한 번 계산해서 저장해두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참여하는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금액을 원칙적인 10%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경매보증금 = 무조건 최저가의 10%”

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일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법원이 일반 매각절차나 재매각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렇게 변경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사건에서 다음 문구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

이 표시가 있다면 단순히 10% 공식만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준비했다면
입찰표 작성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금액부터 제출 직전 체크사항까지 기일입찰표 작성 순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경매 입찰표 작성법 보기 →


재매각이면 보증금이 무조건 20%인가요?

경매 입찰보증금 10% 20% 특별매각조건 확인

아닙니다. ‘재매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20%’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원칙을 최저매각가격의 10%로 두고 법원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매각 사건도 실제 법원이 정한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매 초보자가 특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경매 콘텐츠에서는 종종,

“재매각 = 보증금 20%”

처럼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령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는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적용됩니다.

한편 보증금액 자체는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판단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재매각인가?

↓

그렇다면 보증금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특히 주의

↓

하지만 20%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음

↓

해당 사건의 매각공고·특별매각조건에서 실제 보증금 확인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주의|‘재매각 = 무조건 20%’로 외우지 마세요

⚠️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재매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보증금이 자동으로 20%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원칙적인 10%와 다른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에 표시된 실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면 정말 무효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기준보다 제공한 보증이 부족하면 매수를 허가할 수 없고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부족액을 나중에 보충해서 유효한 입찰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또는 집행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를 허가할 수 없고 집행관은 해당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CASE 1|정상

최저매각가격: 2억5천만원

보증비율: 10%

필요 보증금: 2,500만원

제출 보증금: 2,500만원

→ 보증금액 충족

CASE 2|부족

최저매각가격: 2억5천만원

필요 보증금: 2,500만원

제출 보증금: 2,490만원

→ 10만원 부족

금액 차이는 전체 낙찰가에 비하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CASE 3|특별매각조건을 놓친 경우

최저매각가격: 2억원

단순 10% 계산: 2천만원

법원이 정한 실제 보증금: 예를 들어 4천만원

입찰자가 준비한 금액: 2천만원

→ 10% 공식만 믿었다면 실제 필요한 보증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매각조건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찰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 중요한 무효 문제는 정해진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임의의 금액을 준비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제공방법에 맞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많이 내면 무조건 안전하겠지”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법원이 요구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다

는 습관이 좋습니다.

경매는 입찰가뿐 아니라 사건번호, 물건번호, 보증금, 제출서류 등 정확성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을 금전,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일정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방법핵심 내용
금전현금으로 제공
자기앞수표금융기관 발행, 법정 요건 충족 필요
보증 관련 문서규칙이 정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
법원의 제한법원이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

특히 자기앞수표는 아무 수표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중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보증금 얼마지?”

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입찰 전날 보증금 6가지 확인

✅ 입찰보증금 최종 체크리스트

☐ 오늘 입찰할 사건번호가 맞는가?
☐ 현재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했는가?
☐ 원칙적인 10% 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특별매각조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법원이 보증금액을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했는가?
☐ 보증 제공방법이 해당 사건의 조건에 맞는가?

핵심: 전날 계산한 숫자만 믿지 말고 입찰 당일 사건정보와 매각조건을 다시 대조하세요.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계산 제출 전 체크리스트
입찰보증금 제출 전 5단계 체크리스트 이미지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입찰했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사람의 보증은 통상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낙찰 이후 대금 미납 등으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전 매수인의 보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 정상적으로 입찰했지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쓴 경우

와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까지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낙찰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증 반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은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도록 규정합니다.

즉,

“일단 낙찰받아 보고 대출이 안 나오면 포기하지 뭐.”

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찰 후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물건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의 보증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보증은 법이 정한 배당할 금액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락잔금대출 예상한도
  • 실제 필요한 자기자금
  • 취득 관련 세금
  • 등기·대출 부대비용
  • 잔금 조달 가능 여부

입찰보증금은 “입찰장에 들어가기 위한 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낙찰 이후 자금계획까지 세운 상태에서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기 전에
낙찰 후 잔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보증금만 마련했다고 입찰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대출한도와 실제 필요한 자기자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 계산법 보기 →


입찰 당일 보증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입찰 당일에는 보증금 액수만 보지 말고 사건번호·최저매각가격·특별매각조건·보증 제공방법을 한 세트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물건에 입찰한다면 보증금을 사건별·물건별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실전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사건번호 확인

내가 분석한 사건과 오늘 입찰하는 사건이 같은지 봅니다.

2단계|물건번호 확인

하나의 사건에 여러 물건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현재 최저매각가격 확인

이전 기일의 가격이 아니라 오늘 기일의 가격을 봅니다.

4단계|특별매각조건 확인

10%와 다른 보증금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실제 필요금액 재계산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 287,000,000원

보증비율 10%

이라면,

28,700,000원

입니다.

6단계|보증 제공방법 확인

금액뿐 아니라 준비한 보증이 법원이 요구하는 제공방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입찰표와 마지막 대조

입찰표의 사건과 보증금을 준비한 사건이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건을 동시에 입찰한다면 봉투별로 사건번호를 구분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실제 입찰가격의 상한선을 정할 차례입니다
입찰보증금과 입찰가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시세·비용·목표수익을 반영해 최대 입찰가를 별도로 정하세요.
경매 입찰가 계산법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입찰보증금은 무조건 최저가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의 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매각조건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감정가의 10%인가요?

아닙니다. 기일입찰의 원칙적인 기준은 해당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입니다. 감정가가 5억원이어도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3억2천만원이라면 원칙적인 10% 계산 기준은 3억2천만원입니다.

제가 적을 입찰가격의 10%를 준비하면 되나요?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법원이 별도의 보증금액을 정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1만원 부족해도 무효인가요?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금액 차이가 작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공된 보증이 법정 기준 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금전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와 규칙에서 정한 지급보증위탁계약 관련 증명문서를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이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출과 자기자금 계획 없이 일단 입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해보면…

경매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일의 최저매각가격 × 10%로 계산하며 감정가나 본인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이 있는 사건에서는 10% 또는 20%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증금에 미달하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 직전에는 최저매각가격·보증비율·제공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경매 입찰보증금 관련 공식 참조 사이트

🔎 경매 입찰보증금 공식 확인처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사건별 최저매각가격·매각기일·매각조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확인
  • 대한민국 법원 — 법원 및 경매절차 관련 공식 안내 확인

※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인 계산식만으로 최종 결정하지 말고 실제 입찰하는 사건의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 입찰보증금 공식 확인처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사건별 최저매각가격·매각기일·매각조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확인
  • 대한민국 법원 — 법원 및 경매절차 관련 공식 안내 확인

※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인 계산식만으로 최종 결정하지 말고 실제 입찰하는 사건의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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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거절되는 이유 7가지|대출이 안 나올 때 확인할 것

경매 입찰 준비물 본인 대리인 법인 공동입찰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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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준비물 체크리스트|본인·대리인·법인·공동입찰 서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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