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장 메모 작성법|주소·경계·관리상태를 입찰 전 기록하는 체크리스트
경매 임장 메모의 목표는 현장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와 다른 점을 찾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남기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다”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기록해야 다음 방문과 입찰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건·물건번호, 도로명과 지번, 건축물대장·도면의 동호수, 최신 명세서와 조사일을 준비합니다. 공용 공간·도로 등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내부 확인은 권한 있는 사람의 허락과 절차를 따르세요. 출입이 안 되면 “미확인”으로 적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세 칸 메모
| 분류 | 가상 기록 예 | 다음 행동 |
|---|---|---|
| 직접 관찰 | 공용 복도 천장에 물자국이 보임, 관찰 위치·시간 기록 | 원인·진행 여부·수리 범위 확인 |
| 관계자 진술 | 관계자가 예전에 수리했다고 말함 | 수리 시점·내역·근거 확인 |
| 미확인 | 세대 내부와 누수 원인은 확인 못 함 | 적법한 내부 확인·견적 전 비용 가정으로 표시 |
물자국 관찰은 누수 원인 진단이 아니고, 수리했다는 말도 현재 하자가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사진을 남길 때 얼굴·차량번호·개인 우편물·실내 생활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록에는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넣지 마세요.
주소와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 표시와 지도 위치를 맞추되 지도 선만으로 실제 지적 경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매각 범위, 진입로와 현장 구조가 다르면 지적·등기·이용계획 자료를 추가 확인합니다. 경계 분쟁이나 통행권 판단이 필요하면 측량·법률 등 적절한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 상태와 인도 문제를 한 칸에 섞지 마세요
공용 청소 상태·승강기·주차 여건은 이용 상태의 관찰 항목입니다. 점유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거나 임의로 문을 열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관리비·수리비 역시 금액과 귀속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들은 액수를 확정 부담으로 옮기지 마세요.
돌아와서 10분 안에 마무리할 일
- 사진·메모를 사건·물건번호와 방문일로 묶습니다.
- 서류와 달랐던 점 3개 이내를 먼저 적습니다.
- 확인해야 할 담당 기관·자료·기한을 각 항목에 연결합니다.
- 확인 전 비용은 견적 전 가정으로, 권리 판단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잠겨 있으면 내부를 확인한 것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입하지 못한 사실과 내부 미확인을 정확히 적으세요.
주변 사람의 말을 시세나 권리의 근거로 써도 되나요?
참고 진술로 구분하고 거래자료·사건 문서 등 별도 근거로 대조해야 합니다.
임장을 한 번 하면 입찰 준비가 끝나나요?
방문 뒤 자료 변경과 미확인 사항을 해결하고 기일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아래 법령·공식 안내와 개별 사건의 공고·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