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동입찰 지분 정하기|부부·가족도 낙찰 전에 합의할 5가지
공동입찰은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출자금·대출 부담·추가비용·거주 또는 임대·매각 기준을 입찰 전에 합의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대출이 두 배로 나오거나 모든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더보기경매 건축물대장 확인법|위반건축물·용도·전유부를 따로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공적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아파트·다세대는 대상 호실의 전유부와 건물 표제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 표시·실제 용도·면적 차이는 낙찰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에…
더보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토지만 낙찰받기 전 확인할 소유 이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위와 기준 시점의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성립 여지 있음”은 성립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토지 낙찰 후 즉시 철거하거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더보기경매 체납관리비 누가 내나요?|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 구분
체납 총액을 그대로 인수금액으로 보지 말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합니다. 종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연체료와 낙찰자의 취득 후 관리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의 항목별 내역과 실제 사용 성격을 확인한 뒤 입찰 예산에…
더보기법원경매 기간입찰|우편 발송일보다 접수 마감이 중요한 이유
법원경매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일입찰과 혼동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제출처·접수 마감·보증 제공방법을 확인해야 우편 제출 실수를 줄일 수…
더보기경매 전세권 배당요구|등기된 전세권과 임차인 보증금을 나눠 보세요
경매 전세권 배당요구를 볼 때는 등기된 전세권과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권의 순위와 배당요구, 별도의 임차인 지위까지 확인해야 매수인의 부담을 판단할 수…
더보기경매 가등기 확인법|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차이
경매 가등기는 등기부의 명칭만으로 말소·인수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 법원에 어떤 내용이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더보기경매 제시외 건물|감정가에 포함되면 내 소유가 될까요?
경매 제시외 건물은 사진에 보이거나 감정가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목록, 평가 조건, 부합물·종물 여부와 제3자의 권리를 나누어 점검해야…
더보기경매 대지권 미등기|땅의 권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경매 대지권 미등기는 등기 표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대지사용권이 없다는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건물·토지 등기, 감정평가 조건, 미등기 원인을 확인한 뒤 입찰을…
더보기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 차이|보증금·권리분석·명도 비교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매각 주체와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입찰보증금·대금납부·점유 인도·권리분석 조건을 각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공매라고 권리위험이나 명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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