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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에서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
경매 insight권리분석

등기 접수일과 순위번호가 다를 때 등기 우선순위 판단하는 법

By 부동산 insight
2026-08-11 7 Min Read
0
경매 권리분석에서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
등기 권리의 순서는 날짜만 비교하지 않고 갑구·을구 위치와 순위번호,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공부하면 권리의 날짜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2022년 3월에 설정됐고 압류가 2023년 5월에 들어왔다면 어느 권리가 앞서는지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날짜가 같거나, 갑구와 을구를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구 압류

2023년 6월 15일 접수 제12000호

을구 근저당권

2023년 6월 15일 접수 제11950호

둘 다 접수일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기에서 단순히 등기부 위쪽에 있는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나 갑구 순위번호와 을구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는 등기의 순서를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말소기준권리 후보와 다른 권리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어떤 숫자를 비교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경매 등기 우선순위 요약
  • 같은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원칙적으로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 갑구와 을구처럼 서로 다른 구의 등기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같은 날짜에 접수된 권리라도 접수번호가 다르면 선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갑구 순위번호 2번과 을구 순위번호 1번처럼 서로 다른 구의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경매에서는 이 순서를 정리한 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추가 분석해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Toggle
  • 등기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갑구
    • 을구
  • 접수일과 접수번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 여기서 기억할 한 문장
  • 순위번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 갑구 안에서 권리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볼까요?
  •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볼까요?
    • 경매 공부용 사례 ①
  •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과 압류는 누가 먼저일까요?
    • 경매 공부용 사례 ②
    • 반대라면?
  • 접수번호까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순위번호가 더 작으면 항상 선순위일까요?
    • 초보자가 기억할 공식
  • 부기등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등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 경매 권리분석에서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될까요?
    • STEP 1|갑구를 확인합니다
    • STEP 2|을구를 확인합니다
    • STEP 3|접수일을 적습니다
    • STEP 4|접수번호도 반드시 적습니다
    • STEP 5|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 STEP 6|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 STEP 7|말소기준권리 후보를 찾습니다
    • STEP 8|임차인과 사건서류를 교차검증합니다
  • 실제 경매 분석표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 부동산 경매 공부용 사례 ③
  • 등기 순서를 알면 바로 낙찰자 인수 여부도 알 수 있을까요?
  • 자주 묻는 질문(FAQ)
      • 등기 접수일이 같으면 같은 순위인가요?
      • 갑구와 을구의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해도 되나요?
      • 갑구 3번과 을구 1번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 같은 날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됐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 접수번호가 작으면 무조건 선순위인가요?
      • 부기등기는 접수일이 늦으면 후순위인가요?
      • 등기 순위만 알면 경매 권리분석이 끝나나요?
  • Summary
  • 부동산 경매 공식 참조 사이트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등기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같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무엇을 비교할지는 권리가 같은 구에 있는지 다른 구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가 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상황기본적으로 확인할 기준
갑구 ↔ 갑구순위번호
을구 ↔ 을구순위번호
갑구 ↔ 을구접수번호
동일 접수 여부접수번호 및 등기 내용 추가 확인
부기등기주등기의 순위 확인

여기서 ‘구’라는 표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는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뿐 아니라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도 갑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와 근저당권의 선후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갑구와 을구를 넘나들어 비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접수일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날짜이고, 접수번호는 그 접수를 구별하는 번호입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등기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날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뿐 아니라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도 기록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접수일접수번호
근저당권2026. 4. 10.제13500호
압류2026. 4. 10.제13620호

날짜만 보면 둘 다 4월 10일입니다.

하지만 갑구의 압류와 을구의 근저당권처럼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간의 순서를 판단할 때는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13500호가 제13620호보다 먼저이므로 근저당권이 앞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한 문장

같은 날짜라고 해서 같은 순위가 아닙니다.

날짜가 같다면 분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순위번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 내부에서 등기의 순서를 보여주는 번호입니다. 같은 구에서 이루어진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이 순위번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에는 각각 순위번호란이 존재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규칙도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구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
1근저당권설정2021.3.2. 제1010호
2근저당권설정2022.5.10. 제5300호
3전세권설정2023.2.7. 제8200호

모두 을구에 있는 권리라면 순위번호를 통해 등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갑구 순위번호와 을구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갑구 안에서 권리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볼까요?

갑구 안에 있는 등기끼리라면 같은 구의 등기이므로 순위번호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

순위 2  가압류
2022. 5. 10. 접수 제3200호

순위 3  압류
2022. 8. 20. 접수 제7100호

같은 갑구에 있는 등기이므로 순위번호를 통해 앞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위 2번이 순위 3번보다 앞에 있습니다.

을구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을구

순위 1  근저당권
순위 2  근저당권
순위 3  전세권

이처럼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등기 순서를 읽는 핵심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볼까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와 을구의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
같은 갑구 또는 같은 을구의 등기는 순위번호를 확인하고, 갑구와 을구처럼 서로 다른 구의 등기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갑구와 을구는 서로 다른 구이므로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매 공부용 사례 ①

갑구

순위번호 2
압류
2023. 7. 10.
접수 제15200호

을구

순위번호 4
근저당권설정
2023. 7. 10.
접수 제15100호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갑구는 2번이고 을구는 4번이니까 갑구 압류가 먼저 아닌가?”

잘못된 비교입니다.

갑구 순위번호와 을구 순위번호는 서로 직접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구 상호간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근저당권 제15100호
        ↓
압류 제15200호

순으로 파악합니다.

즉 근저당권이 먼저 접수된 등기입니다.


하단에 크게:

갑구 2번 vs 을구 4번 → 숫자만 직접 비교하지 않기

를 넣으면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과 압류는 누가 먼저일까요?

접수일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권리가 먼저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갑구와 을구의 권리를 비교하는 경우 접수번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 공부용 사례 ②

구분권리접수일접수번호
을구근저당권2024. 3. 15.제10050호
갑구압류2024. 3. 15.제10120호

두 권리는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구에 있으므로 접수번호를 비교하면 됩니다.

제10050호 근저당권
        ↓
제10120호 압류

따라서 근저당권 등기가 앞섭니다.

반대라면?

구분권리접수일접수번호
갑구압류2024. 3. 15.제10040호
을구근저당권2024. 3. 15.제10100호

이번에는 압류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날’이라는 정보보다 접수번호가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까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접수번호가 표시된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를 억지로 앞뒤로 나누지 말고 동일 순위 여부와 등기 내용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을 동시에 받은 사안에서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로 처리되고 등기 순위도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수일 동일
≠
무조건 동일 순위

그리고

접수번호 동일
→
등기 내용과 동일 순위 여부 추가 확인

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매물건에서 동일 접수번호나 특이한 등기 구조가 발견됐다면 일반적인 순서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등기의 원인과 사건서류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위번호가 더 작으면 항상 선순위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순위번호 = 언제나 선순위’라는 공식은 갑구와 을구를 넘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구 순위번호 5
접수 제1000호

을구 순위번호 1
접수 제1200호

라고 해보겠습니다.

순위번호만 보면 을구 1번이 더 작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구의 등기이므로 갑구 5번과 을구 1번을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번호를 보면

제1000호
↓
제1200호

이므로 갑구의 해당 등기가 먼저입니다.

초보자가 기억할 공식

상황볼 것
갑구 안에서 비교순위번호
을구 안에서 비교순위번호
갑구 ↔ 을구 비교접수번호
날짜까지 같음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특수한 등기원인·부기등기 등 추가 확인

부기등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부기등기는 순위번호만 보고 독립적인 새 권리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는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저당권에 관한 변경이나 이전 등이 부기등기로 표시되어 있다면,

“최근에 부기등기가 됐으니 후순위겠지.”

라고 단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어떤 주등기에 붙어 있는 부기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등기사항증명서의 날짜와 번호를 기계적으로 정렬하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분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등기, 가등기,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은 각각 별도의 법률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조는 등기신청의 접수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면 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접수라는 정보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에 기록된 날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 선후를 확인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될까요?

경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접수일 순위번호 접수번호를 비교해 권리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순서
경매 권리분석은 갑구와 을구의 권리를 한 표로 정리한 뒤 접수일·순위번호·접수번호를 비교하고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분석할 때는 먼저 모든 권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말소기준권리 후보와 각 권리의 소멸·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제가 초보자라면 아래 순서로 표를 만듭니다.

STEP 1|갑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등기를 정리합니다.

STEP 2|을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리합니다.

STEP 3|접수일을 적습니다

모든 권리의 접수연월일을 한 표에 옮깁니다.

STEP 4|접수번호도 반드시 적습니다

특히 같은 날짜의 권리가 있거나 갑구·을구 권리를 비교할 때 중요합니다.

STEP 5|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갑구끼리, 을구끼리의 등기 순서를 확인합니다.

STEP 6|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갑구와 을구 권리를 하나의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STEP 7|말소기준권리 후보를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경매의 소멸·인수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STEP 8|임차인과 사건서류를 교차검증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경매 권리분석을 끝내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인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경매 분석표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권리마다 구분·순위번호·접수일·접수번호를 한 줄에 적으면 갑구와 을구를 함께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용 사례 ③

구분권리순위번호접수일접수번호분석
을구근저당권12021.05.1010500①
갑구가압류32022.01.122500②
을구근저당권22022.06.088800③
갑구압류42023.03.154100④

주의할 점은 서로 다른 연도의 접수번호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접수번호는 접수연월일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를 만들 때도 접수번호만 적지 말고 반드시 접수일 + 접수번호를 같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순서를 알면 바로 낙찰자 인수 여부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리의 선후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인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목적은 경매 권리분석의 시간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 어떤 권리가 그보다 앞서는지
  • 어떤 권리가 뒤에 있는지
  • 임차인의 대항력은 있는지
  •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를 별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순서 확인
      ↓
말소기준권리 확인
      ↓
각 권리의 법적 성격 확인
      ↓
소멸·인수 분석
      ↓
보증금 등 금전 위험 계산
      ↓
입찰 여부 판단

순서입니다.

“선순위 = 무조건 낙찰자가 돈을 인수한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되고, “후순위 = 무조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별 권리의 종류와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 접수일이 같으면 같은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접수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순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갑구와 을구의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해도 되나요?

갑구와 을구의 순위번호를 직접 비교해도 되나요?

갑구 3번과 을구 1번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순위번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구이므로 각 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됐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을구, 소유권에 대한 압류는 갑구에서 확인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순서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라면 접수번호를 확인해 선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접수번호가 작으면 무조건 선순위인가요?

접수번호 숫자만 떼어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연월일을 먼저 확인하고, 특히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의 등기를 비교할 때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접수일이 늦으면 후순위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등기 순위만 알면 경매 권리분석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등기 순서를 정리한 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사항 등 경매법상 소멸·인수 여부를 추가로 분석해야 합니다.


Summary

같은 갑구 또는 같은 을구의 등기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를 확인합니다.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에 있는 등기를 비교할 때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선후관계를 정리한 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인수 위험을 별도로 분석해야 경매 권리분석이 완성됩니다.


부동산 경매 공식 참조 사이트

🔗 경매 권리분석 공식 확인 사이트

  • 인터넷등기소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경매 사건 및 매각 관련 서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법령 최신 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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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공부 – 추천 학습

  • 👉 아파트 경매 시세조사 5단계|실거래·매물·전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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