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말소등기에서 접수일·접수번호는 어디서 찾나요?|등기부 4칸
- 말소할 사항은 권리 이름만이 아니라 등기부에서 특정할 수 있게 기록해야 합니다.
- 촉탁 준비에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별도 칸에 옮겨 적는 안내가 있습니다.
- 말소·인수 판단은 권리의 순위와 사건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목록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경매 등기촉탁 준비에서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보이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말소할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등기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등기촉탁 자료 중 “말소할 사항”에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적는 예를 듭니다. 이 글은 등기부를 보며 필요한 값을 빠뜨리지 않고 질문으로 남기는 기록법입니다.
왜 권리 이름만 적으면 부족한가요?
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처럼 이름이 비슷한 등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촉탁에 필요한 말소 대상은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의 개별 기입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라고만 메모하지 말고, 그 기입의 순위번호·접수일자·접수번호·권리 내용을 한 줄에 적습니다. 이는 특정 등기를 골라내기 위한 기록이며, 어떤 권리가 실제로 말소되는지 최종 판단을 혼자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칸 | 가상 기록 예시 | 다음 행동 |
|---|---|---|
| 부동산 표시 | 토지·건물·호수 등 원문 | 다른 물건의 등기부와 섞이지 않게 확인 |
| 기입 순위 | 을구 ○번 등 | 같은 종류 권리를 구분하는 첫 표지 |
| 접수일자·번호 | 등기부에 표시된 값 | 말소할 사항 기록 칸에 옮길 후보로 표시 |
| 권리 내용·현재 상태 | 근저당권 등 원문 기재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안내와 대조 |
가상 등기부 한 줄은 어떻게 적나요?
가령 을구의 한 기입에 권리 이름, 순위번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차례로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기록표에는 “을구 ○번 / 접수일자·번호 / 권리 이름 / 해당 물건 표시”를 한 줄로 옮깁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 각 문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화면 일부만 캡처해 번호가 잘렸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원본 증명서를 다시 열어 확인하세요.
등기부를 읽고 남길 순서
- 사건의 물건번호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를 먼저 맞춥니다.
- 갑구·을구에서 확인하려는 기입의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 그 줄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원문대로 옮깁니다.
- 권리 이름과 현재 기재를 매각물건명세서의 관련 항목과 비교합니다.
- 말소할 사항·인수 여부가 불명확하면 등기부 원문과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질문합니다.
접수번호가 있으면 말소가 확정되나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개별 등기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말소 또는 인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 특별매각조건, 법정지상권·유치권처럼 등기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할 등기는 모두 을구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입 위치와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 구만 찾는 방식은 피하세요.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왜 둘 다 적나요?
공식 안내는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적는 예를 제시합니다. 둘을 함께 기록하면 같은 종류의 기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만 읽으면 인수 위험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권리도 있으므로, 등기부는 권리분석의 한 부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0-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관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소 대상 특정과 실제 말소·인수 판단은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경매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서류·기한·권리관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