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목록 보는 법|여러 부동산이 한 채무를 담보할 때 대조 순서
공동담보목록 보는 법|여러 부동산이 한 채무를 담보할 때 대조 순서은(는) 한 가지 결과물을 완성하는 실습 안내입니다.
① 공동담보는 같은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368조도 동일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배당 관계를 정합니다. 초보자의 첫 과제는 배당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 어떤 부동산들이 묶였는지 빠짐없이 펼치는 일입니다.
② 이 글의 완료 결과는 목록번호·각 부동산·소유자·경매 여부를 분리한 대조표입니다.
③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정 숫자나 안전 판정으로 바꾸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대상: 등기부 을구에서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발견한 사람
끝낼 일: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따라 담보 부동산을 한 표에 모으고 현재 경매 물건을 표시하기
공동담보는 같은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368조도 동일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배당 관계를 정합니다. 초보자의 첫 과제는 배당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 어떤 부동산들이 묶였는지 빠짐없이 펼치는 일입니다.
먼저 만들 다섯 칸
| 적을 칸 | 어디서·어떻게 적나 |
|---|---|
| 공동담보목록 번호 | 을구 부기 표시 그대로 |
| 부동산 표시 | 토지 지번 또는 건물 표시 |
| 소유자 | 등기부 현재 소유자 |
| 근저당 접수번호 | 같은 권리인지 맞추는 값 |
| 현재 상태 | 이 사건 물건/다른 경매/미확인 |
자료를 보면서 따라 하는 순서
1. 을구 근저당권 행의 공동담보목록 번호와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을구 근저당권 행의 공동담보목록 번호와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 공동담보목록을 열어 부동산 하나당 한 행으로 옮깁니다
공동담보목록을 열어 부동산 하나당 한 행으로 옮깁니다.
3. 각 부동산의 최신 등기기록을 따로 확인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존속 여부를 맞춥니다
각 부동산의 최신 등기기록을 따로 확인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존속 여부를 맞춥니다.
4. 현재 경매 물건에 표시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처분·경매 여부가 미확인이면 배당 예상 계산을 중단합니다
현재 경매 물건에 표시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처분·경매 여부가 미확인이면 배당 예상 계산을 중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분담액·대위·배당결과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범위다. 핵심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뜻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결론 칸을 비우지 말고 ‘미확인’이라고 쓰세요.
복사해서 쓰는 빈 기록표
아래 표를 메모장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세요. 한 대상·한 문서·한 시설을 한 행에 적어야 나중에 바뀐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목록 번호 | 부동산 표시 | 소유자 | 근저당 접수번호 | 현재 상태 |
|---|---|---|---|---|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가상 사례로 채운 한 줄
아래 값은 작성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물건 정보가 아닙니다.
| 공동담보목록 번호 | 부동산 표시 | 소유자 | 근저당 접수번호 | 현재 상태 |
|---|---|---|---|---|
| 제2024-77호 | 서울 가상구 가상동 12 토지 | 홍길동 | 2024-03-15 제12345호 | 현재 사건 물건 |
완료 검수
- 사건번호·물건번호 또는 부동산 표시가 원자료와 같은가?
- 날짜와 금액 옆에 자료명 또는 확인 경로가 있는가?
- 관찰한 사실과 내가 해석한 판단이 다른 칸에 있는가?
- 미확인 항목의 다음 행동과 마감일이 있는가?
- 표만 다시 읽어도 결론을 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하지 마세요
- 목록 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기 상태가 현재도 같다고 보기
- 토지와 건물을 한 행으로 뭉치기
- 한 부동산 선배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액을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다른 지역 부동산도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재지와 관할이 달라도 목록의 각 부동산을 별도 행으로 확인하세요.
한 곳이 이미 팔렸다면요?
처분일·말소 여부·배당 자료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목록만으로 현재 담보범위를 확정하지 마세요.
공동담보면 항상 동시에 배당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368조는 동시 배당과 일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근거와 적용 범위
민법 제368조는 동일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의 동시 배당과 일부 선배당을 구분한다. 공식 원문은 이 상세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11). 개별 사건의 분담액·대위·배당결과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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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는 실제 법원 화면이나 매물 사진이 아니라, 문서 대조 순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AI 설명용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