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를 때|대장·감정평가·현장 대조표
토지 지목과 현황이 다를 때|대장·감정평가·현장 대조표은(는) 한 가지 결과물을 완성하는 실습 안내입니다.
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종류이고, 현황은 특정 시점에 실제로 보이거나 이용되는 상태입니다. 둘이 다르면 어느 하나를 지워 맞추지 말고 자료명과 기준 날짜를 분리해야 합니다.
② 이 글의 완료 결과는 공부상 지목·평가 당시 현황·현재 관찰의 날짜가 분리된 대조표입니다.
③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정 숫자나 안전 판정으로 바꾸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대상: 토지대장과 감정평가서를 확보하고 공공장소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
끝낼 일: 토지대장의 지목,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황, 현장 관찰을 세 칸으로 분리해 차이를 기록하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종류이고, 현황은 특정 시점에 실제로 보이거나 이용되는 상태입니다. 둘이 다르면 어느 하나를 지워 맞추지 말고 자료명과 기준 날짜를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만들 다섯 칸
| 적을 칸 | 어디서·어떻게 적나 |
|---|---|
| 토지대장 지목 | 발급일과 함께 |
| 감정평가 이용상황 | 기준시점과 함께 |
| 현재 관찰 | 관찰일·위치·보이는 사실만 |
| 차이 | 예: 대장 ‘전’, 현장 주차 |
| 다음 확인 | 허가·신고·원상회복·지목변경 여부 질문 |
자료를 보면서 따라 하는 순서
1. 토지대장에서 지번·면적·지목·발급일을 옮깁니다
토지대장에서 지번·면적·지목·발급일을 옮깁니다.
2. 감정평가서에서 해당 지번의 이용상황과 기준시점을 옮깁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해당 지번의 이용상황과 기준시점을 옮깁니다.
3. 현장에서는 무단출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포장, 경작, 건축물, 진입 상태를 관찰일과 함께 씁니다
현장에서는 무단출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포장, 경작, 건축물, 진입 상태를 관찰일과 함께 씁니다.
4. 차이가 있으면 관할 부서에 지번과 현재 자료를 제시해 필요한 인허가·원상회복·지목변경 절차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부서에 지번과 현재 자료를 제시해 필요한 인허가·원상회복·지목변경 절차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현장 관찰만으로 위법 여부나 지목변경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뜻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결론 칸을 비우지 말고 ‘미확인’이라고 쓰세요.
복사해서 쓰는 빈 기록표
아래 표를 메모장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세요. 한 대상·한 문서·한 시설을 한 행에 적어야 나중에 바뀐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지목 | 감정평가 이용상황 | 현재 관찰 | 차이 | 다음 확인 |
|---|---|---|---|---|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________ |
가상 사례로 채운 한 줄
아래 값은 작성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물건 정보가 아닙니다.
| 토지대장 지목 | 감정평가 이용상황 | 현재 관찰 | 차이 | 다음 확인 |
|---|---|---|---|---|
| 전(2026-09-18 발급) | 나지(기준시점 2025-12-01) | 자갈 포장·차량 주차 관찰(2026-09-20) | 세 자료가 서로 다름 | 토지이용 담당부서에 허가 이력·원상회복 여부 문의 |
완료 검수
- 사건번호·물건번호 또는 부동산 표시가 원자료와 같은가?
- 날짜와 금액 옆에 자료명 또는 확인 경로가 있는가?
- 관찰한 사실과 내가 해석한 판단이 다른 칸에 있는가?
- 미확인 항목의 다음 행동과 마감일이 있는가?
- 표만 다시 읽어도 결론을 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하지 마세요
- 현장에서 주차장처럼 보인다고 지목도 주차장이라 쓰기
- 오래된 평가 당시 현황을 현재 사실로 복사하기
- 지목 차이만으로 불법 여부를 확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목과 현황이 다르면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인허가, 일시 사용, 지목변경 절차 등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지번, 토지대장 발급일, 감정평가 기준시점, 현재 관찰 사진과 질문을 준비하세요.
입찰 전 결론이 안 나면요?
원상회복 비용과 이용 제한을 확인하지 못한 위험으로 남기고 입찰 상한 계산에 반영하거나 보류하세요.
근거와 적용 범위
공간정보관리법은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 종류로 정의한다. 공식 원문은 이 상세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11). 현장 관찰만으로 위법 여부나 지목변경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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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는 실제 법원 화면이나 매물 사진이 아니라, 문서 대조 순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AI 설명용 이미지입니다.